“퇴직 때 이월하는 교수도” 쌓인 학생인건비 6000억 어디로 가나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
1년치 인건비 빼놓고 잔액의 20%는 대학·과 단위로 이전
대학 등으로 이전 못할 경우 국고 환수 조치
일부 교수는 '과제' 수주 못할 것 대비해 퇴직때까지 쌓아둬
  • 등록 2024-10-30 오후 2:00:00

    수정 2024-10-30 오후 7:10:04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이공계 학생들에게 안정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 시행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가 대수술에 들어간다.

연구책임자인 교수가 연구과제를 수주하지 못했을 경우에 대비해 학생 인건비를 모아두도록 한 제도이지만 그 규모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를 도입한 대학의 인건비 누적 잔액이 6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교수가 1년치 학생 인건비를 뺀 나머지 잔액의 20%를 대학 등의 계정에 이전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다만 유예기간 1년을 둬 교수가 대학 등에 이전하기보다 쌓인 인건비를 학생들에게 더 지급하는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사진=게티이미지)
◇ ‘학생인건비 1년치 이상 남겨둔 교수’만 타깃


과기정통부는 이날 가톨릭대 의생명산업연구원에서 학생인건비 잔액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학생 인건비를 1년치 이상 적립하고 있는 교수를 대상으로 연말 인건비 잔액에서 1년치 학생 인건비를 뺀 20%를 대학, 단과대학 또는 과 단위의 기관 계정에 이전토록 의무화한다. 기관으로 이전되기 위해선 과기정통부 승인 하에 기관 계정을 만들어야 하는데 기관 계정을 만들지 못할 경우엔 국고에 환수 조치된다.

*연구책임자인 교수가 학생인건비를 얼마나 누적해뒀는지를 기간별로 구분(출처: 과기정통부)
예컨대 학생인건비 총수입액(이월적립액+그 해 연구비)이 1억2000만원인 교수가 학생인건비로 4800만원을 쓸 경우 나머지 7200만원이 모두 이월적립됐으나 앞으론 7200만원에서 1년치 학생인건비 4800만원을 뺀 2400만원의 20%, 480만원을 대학 등 기관 계정에 이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월적립액은 6720만원으로 줄어든다.

1년치 학생 인건비를 남겨두는 것은 학생들에게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제도 취지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박시정 과기정통부 연구제도혁신과장은 “권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한 결과 1년치 인건비를 남겨두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건비 통합관리제도를 적용받는 교수는 전체 2만 4803명(작년)인데 이중 인건비 잔액이 1년치 미만인 교수는 1만 6095명으로 전체의 64.9%다. 이들은 이번 개선안 적용에서 배제된다. 나머지 1년 이상 인건비를 쌓아둔 교수는 8708명, 전체의 35.1%가 제도 적용 대상이다. 3년치 이상을 쌓아둔 교수도 5733명으로 전체의 23.1%에 달했다. 다만 제도 적용 대상은 추후 줄어들 수 있다.

개선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고시를 연말까지 개정 후 유예기간 1년을 둔 후 내년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즉, 1년의 기간 동안 학생들에게 더 많은 인건비를 지급, 인건비 잔액이 1년치 인건비 미만으로 줄어들었다면 기관 계정 등으로 20% 적립해야 할 의무가 사라진다. 이상윤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기관에 이전하기보다 내 학생들에게 더 많은 인건비를 주겠다고 선택하는 교수들이 더 늘어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관으로 이전된 인건비 잔액은 학생 인건비로만 사용 가능하다. 다만 그 돈을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 배분할지, 우수 학생에게 더 많이 지급할지 등은 각 대학이 판단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학생 인건비 잔액, R&D 예산 증가율보다 두 배 이상 빠르게 쌓여

원칙적으론 교수가 연구과제를 수주받을 경우 인건비 정산 후 남은 돈을 수주를 준 기관에 반납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교수가 과제를 계속 수주받을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보니 2013년부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가 도입, 인건비 정산 후 남은 돈을 교수 계정에 적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도교수의 과제 수주와 무관하게 학생들에게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지급하게 하기 위함이다.

제도 시행 후 10년이 넘게 지나면서 인건비 적립액이 과도하게 쌓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를 채택한 대학은 60곳으로 이들의 학생인건비 잔액은 작년 6000만원으로 추정된다. 2021년엔 43.5%, 2022년엔 17.9% 급증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증가율 13.3%, 8.3%를 두 배 이상 뛰어넘고 있다.

인재양성 프로젝트를 맡은 한 교수는 50억원 이상을 적립해 최고액을 쌓아뒀다. 다만 이 교수는 한 해 20억원 정도를 인건비로 쓰기 때문에 2년치 이상의 인건비를 적립해 둔 것이다. 박 과장은 “본인 퇴직때까지 안 쓰고 이월하려는 교수들도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공계 대학원생들에게 최저 생활비(석사 80만원, 박사 110만원)를 지급하는 스타이펜드(Stipend·연구생활 장려금) 제도는 100%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번 제도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임요업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스타이펜드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개선이나 학생 연구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다”면서도 “스타이펜드를 정부 돈으로 하겠다고 할 때 현장에선 학교에 돈이 많은데 왜 그것을 국가에서 하느냐는 얘기가 나왔었다. 적립액 하나하나 사정이 있지만 전체가 6000억원이나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학생 인건비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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