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교도소 방송"…한국인 마약사범, 태국 감옥서 '라방'

라이브 방송서 "경찰에 돈 줬다" 주장
담당 태국 경찰 2명 징계 처분
  • 등록 2024-10-17 오후 4:32:45

    수정 2024-10-17 오후 4:32:45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태국에서 체포된 한국인 마약사범이 호송차와 유치장에서 라이브방송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허용한 태국 이민국 경찰 2명은 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태국에서 붙잡힌 한국인 마약사범.(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17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경찰청 이민국은 40대 한국인 용의자 A씨가 구금 중 생중계를 할 수 있게 한 이민국 직원 2명을 징계한다고 전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태국 촌부리 지역에서 체포돼 방콕으로 호송되던 중 휴대전화로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진행했다.

당시 그는 라이브 방송에서 “살면서 별의별…태국까지 와서 태국 징역까지 살고 아휴”라고 말하며 “열심히 응원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내가 더 큰 용기가 생긴다” 등의 말을 하거나 담배를 입에 물고 방송을 진행했다고 14일 JTBC ‘사건반장’은 보도했다.

A씨의 라이브 방송은 유치장에 들어간 이후에도 수차례 진행됐다. 그는 “실시간 태국 교도소 방송”이라며 여성 시청자에겐 “남자친구 없으면 나중에 오빠랑 만나자. 내가 40대지만 20대 여자들이 나를 만나려고 줄을 섰다” 등의 말을 내뱉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유치장 내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한 것에 대해 “(현지 경찰에) 돈을 줄 만큼 줬다. 나한테 돈을 안 받은 경찰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의 라이브 방송으로 유치장 내부 모습과 외국인 재소자들의 얼굴이 그대로 방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태국에서 마약이 담긴 물품을 한국으로 보낸 마약 밀매 혐의로 한국에서 수배된 상태였으나 태국으로 도주한 뒤 비자 허용 기간을 373일 초과해 불법 체류 상태였다.

태국 파타야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와 벌금 3000밧(12만 원)을 선고했으며 A씨는 한국으로 송환되기 전 촌부리 방라뭉 경찰서를 거쳐 방콕 이민국 수용소로 옮겨졌다.

이민국 측은 “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모든 구금자를 면밀히 감시해야 한다”라며 “A씨를 담당한 경찰 2명에게 직무 정지 처분을 내리고, 징계위원회가 구성됐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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