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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3일 태국 촌부리 지역에서 체포돼 방콕으로 호송되던 중 휴대전화로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진행했다.
당시 그는 라이브 방송에서 “살면서 별의별…태국까지 와서 태국 징역까지 살고 아휴”라고 말하며 “열심히 응원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내가 더 큰 용기가 생긴다” 등의 말을 하거나 담배를 입에 물고 방송을 진행했다고 14일 JTBC ‘사건반장’은 보도했다.
A씨는 유치장 내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한 것에 대해 “(현지 경찰에) 돈을 줄 만큼 줬다. 나한테 돈을 안 받은 경찰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의 라이브 방송으로 유치장 내부 모습과 외국인 재소자들의 얼굴이 그대로 방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태국 파타야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와 벌금 3000밧(12만 원)을 선고했으며 A씨는 한국으로 송환되기 전 촌부리 방라뭉 경찰서를 거쳐 방콕 이민국 수용소로 옮겨졌다.
이민국 측은 “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모든 구금자를 면밀히 감시해야 한다”라며 “A씨를 담당한 경찰 2명에게 직무 정지 처분을 내리고, 징계위원회가 구성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