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민영화된 YTN…보도채널 의무송출 재정비해야"[2024국감]

방송법상 유료방송사업자 보도채널 의무송출
"YTN 민영화로 공익적 채널 보호 취지에서 벗어나"
  • 등록 2024-10-15 오후 5:00:47

    수정 2024-10-15 오후 5:00:47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YTN이 민영화됨에 따라 보도전문채널 의무송출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무 송출 제도는 상업적 논리로 채널 구성에 포함되기 어려운 공익적 채널을 배려하기 위한 제도”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현행 방송법 70조 1항에는 유료방송사업자가 보도, 공공, 종교 등 의무송출 채널과 지상파 의무재송신 채널을 반드시 송출하도록 돼 있다. 방송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공익적 채널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유료방송 사업자는 방송법 시행령 제53조 1항에 따라 보도전문채널 중 2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데, 현재 보도전문채널로 허가 받은 곳은 YTN과 연합뉴스TV 2개뿐다. 이에 따라 유로방송사업자들은 YTN과 연합뉴스TV를 반드시 송출해야 한다.

이 의원은 “보도전문 채널은 2개뿐이라 선정할 때부터 경쟁 없는 특혜가 주어지고 있는데, 그동안은 YTN이 공기업을 최대 주주로 두고 있었기 때문에 공익성, 공공성 차원에서 문제 제기는 없었다. 하지만, 이제 YTN이 민영화됐다”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앞서 홈쇼핑과 종합편성채널이 각각 2001년, 2019년 의무송출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이 의원은 “방통위는 종편을 의무송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이미 시장경쟁력을 확보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밝혔는데, 이제 YTN도 그 대상이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국민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특혜”라며 “YTN도 연합뉴스TV도 공정하게 경쟁해서 송출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보도 채널의 의무송출 제도개선 합의체 만들고, 특혜 폐지 논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준석 의원도 “민영화 이후에도 YTN이 언론으로서 기본적인 공익성과 공영성을 추구하겠지만, 조금 더 이윤추구에 가깝게 갈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전국 단위로 송출이 강제된 채널인데다가 30년 가까이 된 취재 네트워크를 가진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업의 정보 소스가 될 수 있을 거란 생각도 든다”고 우려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이와 관련 해 “간단한 제도개선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결정돼야 할 문제인 것 같다”고 답변했다.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이 직무정지됨에 따라 현재 김 직무대행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위원회 회의 개최가 불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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