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최대 공안 사건 '남민전' 옥살이 이재오, 45년만에 무죄

1979년 구속 후 징역 5년 실형 선고
지난 5월 재심 신청…법원 무죄 결론
  • 등록 2024-10-08 오후 4:55:48

    수정 2024-10-08 오후 4:55:48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박정희 유신정권 말 최대 공안 사건으로 불리는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이재오(7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재심을 통해 45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지난 6월 1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제37주년 6ㆍ10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8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으로 재심에 부쳐진 이 이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이사장은 1979년 남민전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후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남민전은 1976년 민족일보 기자였던 고(故) 이재문 씨 등이 반유신 민주화운동 등을 목표로 결성한 지하 조직이다. 서울 시내에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 이유로 80여명이 검거됐다. 당시 투옥된 사람으로는 이 이사장 외에 김남주(1946~1994) 시인 등이 있다. 이는 유신 말기 최대 공안사건으로 기록됐다.

당시 이 이사장은 또 다른 반정부 단체인 한국민주투쟁국민위원회(민투)를 이끌고 있었는데, 민투가 남민전 산하 조직이라는 이유로 투옥됐다.

사건 발생 45년만인 지난 5월 이 이사장은 재심을 신청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이사장이 남민전 활동에 가담했다거나 민투가 남민전 산하 조직이라는 근거가 없고, 민투를 반국가단체로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남민전 사건으로 옥사한 고 이재문 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총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남민전 중앙위원회 위원이자 서기였던 이씨는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사형이 확정됐다. 그는 서울구치소 수감 중 1981년 11월 숨졌다.

40여년이 지난 2022년 8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이씨의 사망에 대해 “망인이 장기간 구금된 채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해 건강이 악화했으나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가 망인이 정치범이라는 이유로 외부 진료를 불허해 결국 사망했다”는 내용의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결정 내용을 받아 본 이씨의 자녀들은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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