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이스라엘·하마스 양측 지도부 체포영장 동시 청구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 검사장 20일 성명
이스라엘 총리·국방장관에 체포 영장 청구
"전쟁범죄 책임"…하마스 지도부 3명도 영장
  • 등록 2024-05-20 오후 9:40:32

    수정 2024-05-20 오후 9:42:01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양쪽 최고 지도부에 대한 체포 영장을 동시에 청구했다.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사진=AFP/연합뉴스)
20일(현지시간) 외신 보도 등에 따르면 칸 검사장은 이날 오후 발표한 성명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에 대해 “2023년 10월 8일부터 팔레스타인 영토(가자지구)에서 자행된 전쟁과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이 있다”며 ICC 전심재판부에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스라엘 총리와 국방장관이 고의적 전범 살인, 민간인에 대한 의도적 공격 지시, 기아의 전쟁 수단 활용 등 ICC 조약인 로마 규정 다수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2002년 124개국이 서명한 로마 조약에 근거해 설립된 ICC는 반인도적 범죄와 제노사이드(인종 학살), 전쟁 범죄를 저지른 개인 등을 기소할 권한을 갖는 국제사법기구다.

ICC에서 체포 영장이 발부되면, 체포·인도청구서를 송부받은 당사국은 ICC 규정과 자국법 절차에 따라 이를 집행할 의무가 생긴다. 이스라엘은 ICC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관할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칸 검사장은 이날 같은 성명에서 하마스의 야히야 신와르, 무함마드 데이프, 이스마일 하니예 등 지도부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7일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 민간인 수백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최소 245명의 인질을 붙잡았다는 혐의에서다. 아울러 하마스의 인질 강간과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형사적 책임도 있다고 봤다.

칸 검사장은 “국제법과 전쟁법은 모든 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인질을 잡거나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는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전심재판부) 판사들이 체포 영장을 발부하면 ICC 사무국장과 협력해 대상자를 체포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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