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주52시간 1년 유예" 요청… 힘실어준 박영선 "예외규정 없이 경직됐어"

중소기업중앙회 등 14개 중소기업 협단체 긴급 기자회견 개최
"주52시간 시행 1년 유예하고 탄력근로제 등 도입해야" 주장
박영선 장관도 "주52시간제 예외규정 뒀어야"
  • 등록 2019-11-13 오후 4:11:29

    수정 2019-11-13 오후 4:11:29

이인영(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단체장 공동면담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이데일리 권오석 김호준 기자] 중소기업 협·단체들이 주52시간제 시행을 1년 이상 유예하고 업종별 상황에 맞게 탄력·선택근로제를 입법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도 주52시간제에 대해 “예외규정을 많이 뒀어야 했다”며 중기 업계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줬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14개 중소기업 협·단체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주 52시간제 입법보완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들은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당장 사람을 뽑지 못해 공장가동이 어렵고 납기도 맞출 수가 없다”라며 “이를 피하려고 사업장을 쪼개거나 동종업계 직원들이 교환 근무하는 사례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주 52시간제 시행이 2개월도 남지 않았지만 아직도 현장 중소기업 상당수가 준비가 안 된 상태”라며 “중소기업들도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을 감안한 제도 보완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중소기업 업종별 대표들은 우선 주52시간제 시행을 1년 이상 유예한 뒤, 산업별 특성을 검토해 추가로 탄력·선택근로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은 “주 52시간 근무제는 사업장 중심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30명씩 전국에 10곳의 작업장이 있는 업체의 경우 300인 사업장으로 적용 받게된다”라며 “각 산업별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실태 조사를 거친 후 시행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다”라고 언급했다.

중소기업계는 주52시간제 연착륙 방안으로 노사 자율에 근거한 추가연장근로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일본은 월 45시간 이내로 유연하게 연장근로시간을 적용하고 있고, 노사합의를 거치면 월 100시간을 근무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다”고 했다.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시행이 1년 이상 유예될 경우 이를 준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김 회장은 “중소기업들이 이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시행 유예와 입법보완을 해달라는 것”이라며 “막상 시행을 앞두고 보니 중소기업이 스스로 준비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이에 박영선 중기부 장관도 “좀 더 국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했었어야 하고, 통과시키면서 예외규정을 많이 뒀어야 했다는 반성을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박영선 장관은 오전에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브리핑에서 취재진에 질문에 “일을 몰아서 하는 R&D 연구소나 창조적인 일을 해야하는 방송사는 반드시 8시간으로 돌아가는 분야가 아니다”며 “주52시간이 이런 부분에서 예외규정을 두지 못한 것에 대해서 ‘경직됐다’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다.

이어 “주52시간이 가장 문제가 되는 분야는 제조업이다. 2교대를 주52시간에 맞추려면 3교대로 바꿔야 하는데, 3교대로 바꾸고 사람을 더 뽑은 만큼 주문이 더 들어오면 좋겠지만, (물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쩡쩡한 상황이 온다”고도 했다. 아울러 “근로자 입장에서는 주52시간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월급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52시간제 도입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2월 국회 본회의(194명)에서 찬성 151, 반대 11, 기권 32인으로 통과됐었다. 내년부터는 50~299인 사업장 2만 7000곳이 적용받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 천상의 목소리
  • 화사, 팬 서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