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법조윤리협의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황 후보자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재직했던 2011년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총 119건의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나와 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총 100건의 사건수임 자료에 사건명·수임일자·관할기관만 기재했고 나머지 19건은 이마저도 누락하고 공란으로 해 자료를 제출했다.
현행 변호사법 89조4항에 따르면, 황 후보자처럼 공직에서 퇴임한 후 개업한 변호사(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부터 2년간 수임한 사건의 사건명·수임일자·관할기관은 물론 △사건번호 △위임인(의뢰인) △사건요지 등을 기재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어떤 사건을 맡았는지, 누가 의뢰했고, 어떤 내용인지 알릴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조윤리협의회가 국회에 인사청문회·국정조사 자료를 제출하는 내용을 담은 89조9항은 사건명·수임일자·관할기관 등만 명시돼 있고 정작 중요한 사건번호·위임인·사건요지는 제출 목록에 빠져 있다.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은 모두가 공란으로 제출된 19건의 자료다. 황 후보자는 19건의 사건에서 선임계를 내지 않고 전화 등을 통해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화변론’을 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더해 황 후보자는 2013년 2월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총 101건의 사건을 수임했으며 모두 선임계를 냈다고 증언했는데 이번에 밝힌 119건과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황 후보자가 위증을 했다고 의심받는 이유다.
법조윤리협의회는 공란으로 된 19건의 자료를 제출하면서 ‘수임내역’이 아닌 ‘업무활동내역’이라고 해명을 했다. 하지만 업무활동내역은 변호사가 아닌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에 취업했을 때 해당하는 자료로, 공직퇴임변호사와는 관련이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황 후보자가 ‘만성 담마진’(두드러기)으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기 전에 병역이 면제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광진 의원은 “황 후보자가 1980년 7월4일자로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희한하게도 수도통합병원에서 만성 담마진이라고 인정한 것은 6일 뒤인 7월10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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