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연말정산 논란에 "불편 끼쳐드렸다" 첫 유감 표명

"5500만원 인하 근로자에 대한 세 부담 없도록" 재확인
"법개정 이뤄지면 3월부터 분납 이뤄지도록 노력"
  • 등록 2015-01-26 오후 7:12:45

    수정 2015-01-26 오후 7:45:51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과 관련해 처음으로 유감을 표했다. 또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경우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대수비)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께 많은 불편을 끼쳐 드려 유감스럽다”며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 이후 처음으로 공식 유감을 표명했다.

박 대통령의 유감 표명은 각종 국정수행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레임덕 마지노선인 30%까지 ‘거침없이’ 곤두박질치는 등 악화한 민심을 되돌리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그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하므로 원인, 배경 등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보완 대책에 대해서도 국민께 더 정확하게 알려 드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면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안종범 경제수석의 발언에 “법 개정 취지가 살아나도록 충분히 보완해서 (근로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이냐”고 재차 확인하기도 했다. 또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해야 하는 근로자에 대해 분납을 허용할지에도 관심을 보였다. 이에 안 수석은 “2월 중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3월부터 분납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은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모두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관련법은 여야 간 논의할 문제”라고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어린이집 개선과 관련, 박 대통령은 “우수 어린이집 인증과정을 더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교사들의 자질,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 이번에 확실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은 “보육교사 자격 취득 시 인성, 적성과 전문소양 검증을 강화하고 현직 교사들의 재교육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교사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보조교사 배치 등의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이 통과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물었다. 최 수석은 “교사들의 인권문제와 관련되는 주장 때문에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련의 박 대통령과 수석들 간 토론 내용은 국민과의 ‘소통’ 강화 차원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앞서 박 대통령은 대수비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주요 정책과 논란이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청와대) 수석들과의 토론 과정도 공개해 국민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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