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전산업 前 대표이사 등 업무상 배임 ‘혐의 없음’

  • 등록 2024-07-04 오후 6:45:20

    수정 2024-07-04 오후 6:45:20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한전산업(130660)은 전직 대표이사 등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관련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 통지를 받았다고 4일 공시했다.

검찰은 주상현(개명 전 주복원) 전 대표이사와 황모씨는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모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회사 측은 “본 건과 관련하여 고소혐의 중 일부 무혐의 사항에 대해 항고제기 등 관련 절차를 검토 중이며 나머지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의 처분이 확인될 때 관련사항을 공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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