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추가 기소한 공범들의 경우 사건의 분리·병합 결정에 따라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고, 공모 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공범들은 추가 수사를 위한 기일 연기 신청 등의 변수로 수 차례 공판 기일이 바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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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원에 따르면 조주빈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는 지난 22일 `태평양 원정대` 운영자 이모(16)군 사건을 병합하기로 한 데 이어, 이날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 사건도 병합키로 결정했다. 이군과 강씨는 별도 사건으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조주빈 사건과 병합해 한 재판부가 심리토록 결정한 것이다.
아직 공모 관계 입증이 마무리되지 않은 다른 공범들의 공판기일도 줄줄이 바뀌고 있다.
29일 예정됐던 거제시청 전직 공무원 천모(29)씨의 두 번째 공판은 다음달 12일로 연기됐다. 기존 변호인이 사임하면서 급히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열린 첫 공판에서 천씨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증인 신문을 통해 일부 공소사실을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 의견서까지 제출했지만 지난 24일 돌연 사임했다.
조주빈과 공모해 성폭행을 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 한모(26)씨는 검찰이 보강 수사를 위한 기일 연기신청을 하면서 공소장 접수 이후 한달 반여 만인 29일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다. 다만 검찰이 지난 22일 또 기일 연기신청을 하면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