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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으로로 구속기소된 A(37)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항거 불능한 여성을 대상으로 몰래 촬영하고 5차례 넘게 지인에게 배포했다“며 ”상당 기간 반복해 자신의 성적 만족 수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A씨는 과학고를 졸업한 명문대 출신으로 대구 수성구 학원가에서 ‘족집게 강사’로 불렸다. 월수입은 4000만∼7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으로 촬영했다. 또 여성을 성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지인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A씨 집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동영상 900기가바이트(GB)가량의 동영상을 찾아냈다. 2013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찍은 이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만 3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지만 4명의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이를 촬영해 지인에게 전송한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