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경찰서는 입시·유학 상담을 가장한 앱으로 대출행위를 한 혐의(정보통신망법 및 대부업법 위반)로 보습학원 원장 심모(38)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심씨 등은 앱 이용자들이 소액결제한 금액의 50%를 선이자로 제하고 나머지 50%를 이용자들에게 다시 현금으로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불법 대출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7726회에 걸쳐 17억여원을 대출해주고 3억 4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심씨 등은 인터넷 게시판에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한 현금마련’ 등 광고 글을 올려 급전이 필요로 한 사람들을 모집해 앱을 통한 소액결제를 유도했다. 이용자들은 대부분 20대 대학생이거나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신용불량자 등이었다. 심씨 등은 이용자들이 ‘대학 입시상담’, ‘미국 유학상담’ 등의 콘텐츠를 결제하게 한 뒤 실제 상담은 하지 않았다.
이들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소액결제를 하면 결제금액이 다음달 휴대전화 요금에 포함돼 청구되는 점을 이용해 불법대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앱 이용자의 결제요금 절반을 현금으로 돌려준 뒤 30~60일 후에 휴대전화 요금으로 갚도록 하는 사실상의 무등록 대부업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한 뒤 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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