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김연하)는 12일 전 국정원 직원 유모(42)씨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유씨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국가정보원법상 금지하는 선거운동은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계획적인 행위”라며 “야당 정치인의 낙선을 의도한 것이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단정해서 선거운동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씨의 또 다른 혐의 모욕죄를 1심과 같이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항소심에서 모욕죄 유무죄를 다투는 대신 모욕 혐의에 대한 고소기간 6개월을 넘겨서 제기된 고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유씨는 2011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인터넷방송에서 ‘망치부인’으로 활동하는 이모씨 부부를 모욕하는 댓글을 단 혐의도 받았다.
유씨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6월 국정원에서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