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은 이날 국회 의장실에서 자문위가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 개방형 경선제를 포함한 상향식 공천의 제도화, 선거권 확대,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완화 등을 보고받은 후 “우리 사회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는 양당제보다는 다당제가 바람직하고 이를 통해 근원적인 정치개혁을 이뤄야 한다”며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양당제가 더욱 고착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정 의장은 “당장 도입하기는 힘들어도 20대, 21대 국회에서도 계속 논의가 이어질 수 있어 이를 뒷받침하는 큰 그림이 필요하다”며 “중대선거구제 등 우리 정치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참신하고 혁명적인 방안들에 대한 고민이 담겼다면 국민으로부터 더욱 지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자문위 결과보고서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보내 정치관계법률안 심사에 참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자문위가 제시한 8개 개혁방안은,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상향식 공천의 제도화,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국회의원 선거시 여성 후보추천 30% 의무화 등이다.
자문위는 현행과 같이 비례대표 의석수를 54석으로 유지하더라도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를 도입하면 양대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수가 1∼2석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약세 지역에서는 최소 1석에서 4석까지의 비례대표 의석을 획득해 지역주의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자문위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한 소수의견을 병기했다. 권역별로 확정된 총의석을 각 의석할당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나누어 의석(지역구+비례대표)을 배분하는 방안으로 지역주의 완화 효과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또 각 권역의 비례대표 의원정수를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는 한 충분한 비례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 하에 전체 의원정수를 390명(지역구 260명, 비례대표 130명)으로 증원할 것을 소수 의견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자문위는 중앙집권적 공천권 행사와 공천 과정에서의 파벌간 대립 등을 완화하고 정당 후보자 추천시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개방형 경선제를 포함한 상향식 공천제도 의무화를 제안했다. 상향식 공천제도 방식으로 모든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완전개방형 경선, 당원들만 참여할 수 있는 폐쇄형 경선, 당원과 등록된 지지자들이 참여하는 부분개방형 경선 등을 제시하고 각 정당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의 방식으로 전면적 개선하고 투표율 제고를 위해 투표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는 한편, 사전투표 기간을 현행 2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지난 3월 의장 직속으로 설치된 자문위는 지난 5월말까지 13차례의 전체회의를 개최해 선거제도 개혁 전반을 논의했다. 자문위는 정개특위 심사일정에 맞춰 재보궐선거 실시 횟수 축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기구화, 선거구획정안 제출기한의 조기 법정화, 본회의 수정 제한 등의 의견을 제시해 심사에 반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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