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간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고 신규 투자를 촉진시켜 국가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의 지배구조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도 있어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사업재편지원제도 구축방안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문은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법 제정 과정에서 포함돼야 할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작성됐다.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국가경제가 활력을 잃지 않고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기업들이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원할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은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해 세제, 금융, 공정거래, 상법 등 4대 분야의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필요한 지원을 한 번에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원샷법’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고 있다.
이밖에도 △상법상 소규모합병 요건완화(신규발행주식 10% 이하→20% 이하)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심사기간 단축(30일→15일) △자본금 증가에 따른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경감(0.4%→0.2%) 등의 시행을 요구했다.
재계는 특별법이 시행될 경우 잃어버린 경제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선제적인 사업재편은 경쟁력을 유지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며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경제 재도약을 위한 골든타임에 들어선 지금이 특별법 제정의 적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석구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기업의 투자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재편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지배구조 문제와 연결될 만한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전문가 집단의 검증 과정에서 충분히 걸러질 것으로 본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시켰으며, 4월까지 전문가 용역 및 부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상반기 중 늦어도 하반기에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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