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서 모르는 사람 머리에 '락스' 콸콸 "웃는 모습 싫어서"

생면부지 타인에 범행...심신미약 주장
피해자, 전치 4주 2도 화상 입어
  • 등록 2024-12-03 오후 4:37:12

    수정 2024-12-03 오후 4:37:12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웃는 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고 처음 보는 사람 머리 위에 락스를 쏟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락스 자료 사진 (사진=게티 이미지)
수원지법 형사5-1부(부장판사 김행순 이종록 홍득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3년 12월 5일 오후 7시쯤 경기 시흥시의 한 도로에서 버스에서 처음 본 피해자 B씨(45·여)의 머리 위로 락스를 쏟아부어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웃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이로 인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변제나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 했다,

이후 A씨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로 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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