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교수 2명, 교수 채용 비리 혐의로 징역형

특정 지원자에 실기 심사 내용 일부 미리 알려줘
대구지법 “반성없는 피고인들 엄벌필요해”
  • 등록 2024-06-12 오후 8:39:55

    수정 2024-06-12 오후 8:39:55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경북대학교 교수 2명이 채용비리 혐의로 징역형에 처해졌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12일 미리 교수 채용 예정자로 선정해 놓은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실시기험 연주곡명을 유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경북대 음악학과 교수 A씨(55·여)와 B씨(45)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6월 20일 음악학과 피아노 전공 교수 1명을 포함해 52명의 교수를 채용하는 내용의 2022학년도 2차 교수채용 과정에서 자신들이 정해놓은 지원자 C씨에게 6월 24일 예정된 3단계 실기심사(총 30점)에 연주할 3개의 연주곡명을 전화로 사전에 알려주고 심사에 응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악학과 내 유일한 피아노 전공 교수인 A 교수는 공개수업 심사에서 연주할 학생, 공개수업 심사에서 학생들이 연주할 곡명을 지정할 권한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채용 절차 3단계에 속하는 실기심사에서는 지원자들이 직접 피아노곡 3곡 이상을 연주하는 것 외에 피아노 전공 학생들 연주를 듣고 즉석에서 지도하는 방식을 평가받는 내용 등도 포함돼 있다.

A씨는 지원자 C씨가 실기심사에서 경쟁자들보다 좋은 점수를 얻어 합격하게 하기 위해 공개수업 연주곡명을 미리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C씨는 2022년 9월 1일자로 최종 임용됐다.

재판부는 “교수 채용은 공정한 심사를 거친 후보자들 중에 선발하는 것인데, 피고인들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해 경북대 총장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공개수업 연주곡명을 유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계속 말을 바꾸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으며 범행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상당한 의심이 들게 만들어 만들어서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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