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응열 함지현 박순엽 기자] 24일 ‘1호 킬러규제’로 주목받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구체적 개선안을 윤석열 정부가 공개하자, 관련업계는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요국보다 강한 규제가 관련 산업의 성장에 발목을 잡았는데 이번 개선안으로 산업의 애로사항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기대감이다.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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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내고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대표적 규제인 화학물질 규제,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분야의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돼 기업 경영상 애로가 해소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도 “화평법·화관법 규제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선되는 등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정부가 화학물질 규제 등 기업 투자에 장애가 되는 규제들을 킬러규제로 선별해 신속하게 개선하는 건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언급했다.
중견·중소기업계도 환경부의 환경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긍정적으로 봤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화평법상 신규물질 등록기준을 연간 100kg(킬로그램)에서 1t(톤) 이상 유럽연합(EU) 수준으로 조정하고 사업장 정기검사 면제 및 주기 차등화 등 화학물질 관련 규제 개선은 많은 중견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할 것”이라고 했다. 중소기업연합회도 “그간 중소기업계가 요구한 과제가 대거 반영돼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별 기업들도 “영세 기업들에겐 복잡했던 기존 규제를 완화할 경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업뿐 아니라 산업 경쟁력 제고에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했다.
| (그래픽=문승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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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관련업계는 국제 기준보다 과한 규제를 담은 화평법·화관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왔다. 화평법·화관법은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종합적 안전관리 체계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는데 연간 100kg 이상 신규 화학물질 제조·수입 시 등록 의무 부과와 화학물질 유해성 정도에 관계없는 획일적 관리기준 등 외국보다 강한 규제로 철저히 관리한다는 취지였다.
이는 고스란히 산업계의 경영 환경 악화로 이어졌다. 한국경제연구원 조사 결과 화학관련 대기업 120곳 중 46.3%가 복잡한 화학물질 규제 절차로 이행이 어렵다고 답했다. 과도한 비용지출(33.9%), 경영 불확실성 증대(7.8%), 핵심사업·신규사업 차질(6%) 등도 부담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경부는 신규 화학물질 제조·수입 시 적용 등록 기준을 EU와 동일하게 1t으로 완화하고 화학물질의 위험성에 비례해 화학물질 관리 기준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또 화학물질 자료 제출 시 해외 공개 평가자료의 출처만 제시하면 정부가 자료를 직접 확인하는 등 기업들이 느낄 행정절차의 부담도 덜어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