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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1억 5000여만원을 들여 전 주민을 대상으로 보장기간 1년의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가입한 자전거 보험 피보험자는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혜자가 된다. 노원구에 주소는 없지만 노원구 공공자전거 대여소에서 자전거(달리미)를 빌려 타는 사람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내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다.
보장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동승자 포함) △노원구민이 지역에 상관없이 운행 중인 자전거와 충돌해 피해를 입은 경우다. 노원구민이거나 달리미 이용자(타 지역인도 포함)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이 지급되고, 사고로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1000만원 한도로 보장을 받는다. 또 올해 상해위로금을 신설, 노원구민이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20만~60만원의 상해 위로금을 받을 수 있으며,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이상 입원시 2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자전거 사고가 큰 걸림돌이었다”면서 “자전거 보험으로 주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어 노원구가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로 녹색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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