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의 자택을 압수수한 것에 대해 “특정인을 겨냥한 수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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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5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획수사가 아니라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을 단서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현재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에 기초해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에 대한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2018년 3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뒤 넉달만인 같은 해 7월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됐는데, 이것이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다. 다만 서씨는 2021년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와 이혼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월급(약 800만원)과 태국 체류비(약 350만원) 총액인 2억2300여만원을 뇌물 액수로 판단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과 딸 부부가 ‘경제공동체’였다는 점에서 이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이익으로 보고, 직접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