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경찰이 20년 넘게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일삼은 70대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했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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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70대 남성 A 씨의 화물차량을 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A 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9시께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진술 과정에서 접촉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해당 사고일로부터 6월 5일까지 총 31회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확인 결과 A 씨는 과거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면허취소’ 상태였다. 그는 무면허 상태인 것도 모자라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1999년부터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재범 우려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A씨 소유의 차량을 압수했다. 특히 경찰이 음주운전이 아닌 무면허 운전으로 차량을 압수한 사례는 드물다.
경찰 관계자는 “무면허운전도 국민의 안전에 대단히 위협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이며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면서 “향후 무면허운전 사범들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