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中企협동조합육성조례 제정 연천군에 감사패

연천군 끝으로 경기북부 10개 시·군 모두 조례 마련
  • 등록 2023-02-20 오후 4:56:37

    수정 2023-02-20 오후 4:56:37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중기협동조합 조례를 제정한 연천군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는 20일 오후 연천군을 찾아 김덕현 연천군수와 김미경 군의원에게 ‘연천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영돈 경기북부중소기업회장(가운데)이 김덕현 연천군수, 김미경 군의원 등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 제공)
지난 12월 26일 제정한 ‘연천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경영·교육 훈련 △판로 촉진 △유통구조 현대화 △협동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 다양한 공동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감사패 전달식에 참석한 김미경 군의원은 “연천군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혼자서는 추진하기 어려웠던 공동구매, 공동판매 등 규모화된 공동사업을 통해 연천군 지역경제가 경쟁력을 갖춰 나가길 기대한다”며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실질적인 지원사업 구상과 예산 확보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영돈 경기북부중소기업회장은 “연천군 조례 제정에 따라 경기북부의 10개 시·군 모두에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가 마련됐다”며 “올해부터 경기북부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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