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7일 오전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 등 이용강요,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공갈 등의 혐의를 받는 A씨(29)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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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가족과 지인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전달한다고 C씨를 협박해 현금 2000만원을 갈취했다. 또 A씨는 3000만원을 추가 송금하라고 협박했으며, C씨는 이를 견디다 못해 지난해 10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B씨 역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A씨에게 강요받은 것이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