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삼호重 협력사, '처우개선 요구' 작업자 계약해지 통보

  • 등록 2022-12-19 오후 8:50:33

    수정 2022-12-19 오후 8:51:09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현대삼호중공업 조선소에서 근무하는 블라스팅 작업자 40여명이 4대 보험 가입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업무를 중단하자 협력업체들이 이들 전원에게 계약 해지를 전격 통보했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19일 오전 전남 목포시 상동 목포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삼호중공업 조선소 내 불법 하도급 관련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사진=뉴시스)
19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삼호중공업 조선소에서 근무하는 블라스팅 작업자 60여명 가운데 40여명이 지난 12일부터 작업 거부에 돌입했다.

이들은 일감 단위로 돈을 주는 물량제의 폐지, 4대 보험 가입 등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자신들이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통해 일감을 받고 있다며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작업 거부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협력업체들은 지난 14일 블라스팅 작업자들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 업무방해에 따른 민·형사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목포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 40여 명의 집단해고를 방조한 목포지청을 규탄한다”며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연말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난 7월의 거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투쟁처럼 금속노조 차원에서 전국적인 투쟁으로 확산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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