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2심 재판부는 금감원이 주장한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마련의무 위반사실 5가지 모두를 인정하지 않아 손 회장 소송 건에 대해선 금감원이 불리해졌다는 분석이다. 반면 2심 재판부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086790) 회장과 관련한 1심 판결과 동일하게 내부통제 마련의무를 해석한 만큼 3심에서도 다퉈볼 만하다는 시각도 있다. 2심 재판부는 손 회장에 대한 제재 정당성은 판단하지 않았다.
|
지배구조법 제24조와 시행령 제19조1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감독규정 제11조 및 ‘별표2’와 ‘별표3’이 규정하고 있는데, 1심 재판부는 ‘별표2’를 “내부통제기준 원칙이나 세부사항을 전반적으로 규정한 것”이라며 “별표2 기준 부합 여부는 ‘간접적’으로 고려될 뿐”이라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별표2를 제재 근거로 제시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지 않은 셈이다. ‘별표2’는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 16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함 회장과 관련한 1심 판결에 이어 손 회장이 제기한 2심에서도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마련의무를 포괄적으로 해석함에 따라 금감원의 관련 제재 정당성이 인정됐다는 분석이다.
반면 2심 재판부가 손 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만큼 3심에서 다뤄볼 만하다는 시각도 있다. 2심은 금감원이 주장한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마련의무 위반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감독책임자(CEO)에 대한 징계 처분 적법성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 당국 관계자는 “3심이 법률심이긴 하나, 이번 건의 경우 1심과 2심도 사실상 법률심 성격이 강하다”며 “함 회장 2심 재판부에서 금감원 손을 들어줄 경우 3심이 2심 판결을 참고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금감원측은 이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의 경우 법무부의 소송 지휘를 받는다”며 “상고 여부는 판결문을 분석해 금융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