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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현대자동차(005380)가 신청한 서울 도심 5곳 수소충전소 설치 중 3곳에 대한 규제 특례를 승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대차는 국회와 양재 수소충전소, 탄천과 중랑 물재생센터와 현재 계동사옥 등 5개 지역을 신청했다. 국회는 상업지역, 계동사옥은 준주거지역, 중랑 물재생센터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어서 국토계획법과 서울시 조례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이다. 더욱이 대부분 국유지나 서울시 소유 토지여서 상업용 충전소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심의회는 이 같은 규제에도 국회와 탄천 물재생센터, 양재 수소충전소 3곳에 실증 특례를 허용키로 했다. 실증 특례는 규제 샌드박스에서 허용하는 규제 완화의 한 형태로 새로운 제품 서비스의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기 위해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각종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주는 우선 시험·검증 제도를 말한다.
현대 계동사옥은 바로 옆에 창덕궁·창경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문화재 보호 담당 행정기관의 심의·검토를 전제로 조건부 실증 특례를 부여키로 했다. 산업부는 문화재위원회를 이른 시일 내 열어 긍정적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기로 했다.
중랑 물재생센터는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에 따른 공공주택 보급 예정지이고 아직 주택·학교·상가 등 배치 설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특례 대상에서 제외했다. 심의회는 주택공급계획 세부 내용이 나오는 대로 허용 여부를 다시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경제 활력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올 초 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법 개정 없이 간단한 심의만으로 임시 허용해주는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제도를 도입했다. 어린이가 맘껏 뛰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샌드박스)처럼 신산업도 규제에서 벗어나 맘껏 뛰놀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올 초 2030년까지 수소차 180만대를 누적 생산하고 또 이를 위해 수소 충전소 660개소를 확충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 한해만 수소차 4000대, 충전소 86곳을 설치한다는 목표다. 그러나 지난 연말 기준 수소차 보급대수는 800여대, 충전소는 14곳뿐이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번 규제 샌드박스가 수소충전소 본격 확산에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특히 세계 최초로 국회 내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함으로써 수소충전소에 대한 국민 불안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