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중앙지법이 엘리엇의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삼성물산은 이건희 회장 등 대주주와 삼성SDI 등 계열사 지분 13.8%에 KCC 지분 6%를 더해 총 19.8%의 우호지분을 확보하게 됐다.
합병안이 통과되려면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 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주총 참석률 80%를 기준으로 합병안 가결에는 53.3%가 필요하다. 삼성물산측은 30% 가량의 우호지분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삼성이 소액주주와 기관투자자 설득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이때문이다. 국제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의 합병 반대 권고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찬반이 갈릴 전망이다.
11.2%의 의결권을 가진 국민연금의 선택은 더욱 중요해졌다. 삼성물산이 국민연금의 지지만 얻어내면 합병은 성사쪽으로 급격히 기울게 된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뿐만 아니라 제일모직 등 다른 삼성 계열사 지분을 갖고 있어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삼성그룹 구조개혁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있다.
게다가 연기금의 특성상 국가 경제의 안정적인 지원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외면한 채 단기수익률에 집착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도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엘리엇의 행태가 투기 자본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데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식을 모두 가진 국민연금이 단기적 혹은 장기적 투자 관점에서 굳이 합병 반대에 나설 이유가 없어 보인다”면서 “국익이라는 관점에서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는 이날 국내 30개 자산운용사가 삼성물산 지분 6.73%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들 대부분은 이번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 무산시 주가하락 등을 고려해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