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펀드, 금호아시아나그룹에 금호고속 매각

  • 등록 2015-05-26 오후 8:24:05

    수정 2015-05-28 오후 1:28:30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IBK투자증권-케이스톤파트너스PEF(IBK펀드)와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6일 금호고속 매매 본계약을 전격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매수권자인 금호터미널이 금호고속을 4150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IBK펀드와 이날 체결하고,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신고가 종료되는 대로 인수대금 잔금을 납입하기로 했다.

인수합병(M&A) 협상 과정에서 금호고속의 48.8% 자회사인 금호리조트는 분리하지 않고 통합해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IBK펀드는 2014년 하반기 이후 금호고속 매각을 위한 경쟁입찰 절차를 추진해 왔고, 금호그룹 복귀를 주장하는 금호고속의 직원들과 물리적 충돌을 겪기도 했다.

금호고속은 금호그룹의 모태기업으로, 금호그룹에서 반드시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으나 우선매수권 협상 종료 기한인 5월 26일까지 매각가격과 금호리조트 분리 또는 포함 여부에 대한 입장 차이로 마지막까지 협상타결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매매 본계약의 전격 체결로 IBK펀드와 금호그룹 간의 갈등이 해소됐다.

당초 IBK펀드는 우선매수권자인 금호터미널에 금호고속을 4500억원에 매각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금호그룹은 금호리조트 770억원을 제외한 3730억원에 금호고속을 인수하겠다고 최종 우선매수권 수락통지를 했다.

IBK펀드 관계자는 “우리 경영권 지분이 없는 금호리조트를 분리하는 매각하는 경우 향후 금호리조트 지분의 재매각 가능 여부가 불확실해 통합매각 처리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며 “2012년 8월 IBK펀드가 금호고속을 금호그룹으로부터 매입할 당시 금호그룹에 부여했던 우선매수권의 취지를 존중했다는 점에서 상호 ‘윈-윈’한 의사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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