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006260), 대한전선(001440), 가온전선(000500), 대원전선(006340) 등 피고 10개사는 26일 “피고들이 원고인 한국전력공사에게 194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을 수령했다”고 공시했다. 지연이자비용 약 28억원을 더한 원금 및 이자 합계액은 222억5340만원이다.
LS는 “당사를 포함한 피고 10개사는 다른 담합업체 25개사에게 판결금액 중 일부에 대한 구상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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