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 등 전선 10개사, 한전 전력선 담합소송 패소..222억원 손배

한전 청구액 대비 90% 감소..지난 23일 지급
LS "다른 담합업체 25개사에 구상청구 진행"
  • 등록 2015-01-26 오후 6:54:17

    수정 2015-01-26 오후 6:54:45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LS 등 전선 10개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전력선(MV) 입찰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LS(006260), 대한전선(001440), 가온전선(000500), 대원전선(006340) 등 피고 10개사는 26일 “피고들이 원고인 한국전력공사에게 194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을 수령했다”고 공시했다. 지연이자비용 약 28억원을 더한 원금 및 이자 합계액은 222억5340만원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11월 LS 등 10개사가 입찰 관련 부당공동행위를 했다며 약 1988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이 이를 일부 인용해 90% 감소한 배상 판결을 내렸다.

LS 등 10개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최종 의결서 상의 매출액 비율에 따라 판결금액과 이자비용을 분담해 손해배상액을 지난 23일 지급했다.

LS는 “당사를 포함한 피고 10개사는 다른 담합업체 25개사에게 판결금액 중 일부에 대한 구상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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