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 부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운명을 가를 항소심 첫 정식 공판이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1심 선고 이후 7개월여만에 법정에 선 이 회장은 긴장된 표정으로 재판에 임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관련 2심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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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삼바)의 분식회계를 일부 인정한 판결을 반영해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것. 이는 1심 판결과 배치되는 내용으로, 향후 재판의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1차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으나, 2차 변경 신청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증거 능력을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방도 이어졌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의 항소로 재판이 다시 시작됐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5일까지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말까지는 선고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2심은 1심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