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티셔츠가 장난이야?” 시민단체, 국정원에 쇼핑몰 고발

  • 등록 2023-08-28 오후 6:16:31

    수정 2023-08-28 오후 6:16:31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동무 꽃길만 걸으라우”

(사진=김정은 티셔츠 온라인 쇼핑몰 캡처)
활짝 웃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얼굴이 인쇄된 티셔츠를 판매한 업체가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청년 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쓸데없는 선물’로 유명한 이 티셔츠는 28일 현재 각 업체에서 판매 중지된 상태다.

앞서 공권력감시센터ㆍ바른사회시민회의ㆍ신문명정책연구원ㆍ자유민주당ㆍ자유민주연구원ㆍ행동하는자유시민 등 6개 시민단체는 지난 25일 서울경찰청에 김정은 티셔츠를 판매한 업자를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 판매죄 등으로 고발했다. 티셔츠를 판매한 업체 외에도 이를 중계한 네이버, 쿠팡 등도 함께 고발을 당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 티셔츠를 제작해 판매한 김모씨 등 2명은 김정은 위원장의 얼굴 사진과 함께 ‘동무 꽃길만 걸으라우’라는 문구가 인쇄된 티셔츠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쿠팡 등을 통해 판매했다.

시민단체는 고발장에 “문제의 해당 티셔츠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해당하는 이적표현물”이라며 “해당 티셔츠는 김정은에 대한 친밀감을 증진하는 모습을 넘어 핵실험, 탄도미사일 발사, 간첩남파, 무력도발 등 대한민국을 파괴, 전복하려는 활동을 일삼고 있는 반국가단체의 수괴를 찬양, 선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했다.

함께 고발한 네이버, 쿠팡 등 통신판매중계업체에 대해서도 “김정은 티셔츠 판매를 허용하고 중계 형태로 판매에 가담한 것은 이적표현물의 판매를 정당화하고 피고발인의 범죄행위를 제지하지 않는 행위”라고 전했다.

이 업체는 김정은 찬양이나 선전을 위해 티셔츠를 제작한 것이 아니라 재미를 위해 ‘패러디 티셔츠’를 만든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가정보원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보법 위반 사항은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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