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진석 의원에 대한 선고를 두고 “1년 남은 선거에 공천받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같은 논리로 따지자면 그동안 막말과 명예훼손을 일삼아온 민주당은 더한 철퇴가 내려져야 마땅하지 않은가”라며 “당장 김건희 여사를 명예훼손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도 똑같은 판결을 내릴 자신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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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역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논평을 냈다. 그는 “명예훼손 사건은 피의자의 발언 동기가 범죄 유무와 양형을 판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정진석 의원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7년 9월 노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명박 정부의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법원이 정치권의 진실 공방을 앞뒤 다 자르고 단편적 부분만 갖고 판단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판결에 공감할 수 없다”며 “오늘과 같은 잣대라면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양평 고속도로 가짜뉴스 등 야당발(發) 가짜뉴스는 모두 징역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일갈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들이 최고 존엄으로 생각하는 분에 대한 불경죄로 처단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이런 논리라면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온갖 괴담과 가짜뉴스를 퍼트린 자들은 무기지역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SNS에 “일부 과한 표현이 있다 해도 의견 개진에 대해 정치적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인 실형을 선고한 것은 지나치다”면서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가 공인이 아니라는 판시도 국민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당시 사건도 공적 사건이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