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힐스테이트중동 시설 매입 무산…민간사업자 피해

시의회 공유재산계획안 부결로 매입 불발
신중동행정복지센터 이전사업은 없던 일로
市 매입계획 따라 분양 미룬 사업자만 억울
"매입 무산으로 막대한 금전적 피해 입어"
  • 등록 2022-09-26 오후 4:51:47

    수정 2022-09-26 오후 4:51:47

부천시청 전경.
[부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부천시가 신중동행정복지센터 이전을 위해 힐스테이트중동 주상복합아파트 상가건물 3층을 매입하려다가 시의회 반대로 무산돼 민간사업자의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8년 옛 중4동주민지원센터 건물과 중3동주민지원센터 건물 등 2곳으로 나눠져 민원업무를 보고 있는 신중동행정복지센터를 힐스테이트중동 주상복합아파트 상가건물 3층(면적 4620㎡) 1곳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당시 힐스테이트중동 건축 인허가 등을 맡은 부천시 공동주택과는 민간개발 사업자측에 공문으로 “행정복지센터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3층 업무시설을 부천시가 매수할 계획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조하기 바란다”고 안내했다.

사업자측은 부천시 안내에 따라 올 초 준공된 힐스테이트중동 3층 업무시설 공간을 분양하지 않고 기다렸으나 지난 6월 시의회가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결시켜 부천시는 해당 업무시설을 매입하지 못하게 됐다. 시의회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안건을 부결했다. 시는 업무시설 매입비로 184억원을 편성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 부결로 업무시설 매입 계획은 무산됐다. 부천시는 광역동 폐지 계획에 따라 신중동행정복지센터 이전 계획도 보류했다. 부천시로부터 업무시설 매입 무산 통보를 받은 민간사업자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민간사업자측은 “부천시는 준공 후 반년이 지난 시점에 매입하겠다던 업무용 시설을 지금에 와서 매입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며 “수년간 논의했던 사업을 철회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고 반발했다.

이어 “시 계획 추진을 위해 건물 용도까지 변경해 다른 사람에게 분양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며 “이 때문에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업무시설 공간을 매입하려고 했으나 시의회 부결로 할 수 없게 됐다”며 “광역동 폐지는 현재 추진 중이지만 행정안전부 승인 등을 거쳐야 해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광역동 폐지가 확정되면 신중동행정복지센터의 부서가 나눠져 있는 옛 중4동주민지원센터, 중3동주민지원센터 건물은 예전처럼 주민지원센터 기능이 부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신중동행정복지센터의 3개 부서는 옛 중4동주민지원센터 건물에 있고 2개 부서는 옛 중3동주민지원센터 건물에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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