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원순 국감위증혐의로 고발"…박 시장 "영광이다"

與 "소방과 경찰 시위 때 급수 사용 다 사전 협의"
서울시 "사전이 아니라 사후에 소화전 사용 요청"
  • 등록 2016-10-14 오후 5:21:23

    수정 2016-10-14 오후 8:42:05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원순 시장이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새누리당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국정감사에서 허위 증언한 ‘위증’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히자 박 시장이 이를 “영광”이라고 14일 받아쳤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소방과 경찰이 시위 때 급수 사용을 사전 협의했는데 국감에서 박 시장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허위 진술했다”며 “박 시장은 위증 및 허위 진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불의한 세력과 사람들에게 받는 탄핵과 고발은 오히려 훈장”이라며 “잠시 국민을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4월 18일 세월호 집회 이전에는 경찰의 협의가 전혀 없었고 4월 18일 세월호 집회와 5월 1일 노동절 집회에도 사전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총 3회에 걸쳐 소화전을 사용했다. 4월 18일 세월호 집회, 5월 1일 노동절 집회,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서다.

경찰은 4월 18일 세월호 집회와 5월 1일 노동절 집회 당일 종로소방서에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해 사전이 아닌 사후에 소화전 사용을 요청한 바 있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서는 사전에 공문을 발송해 집회 전에 접수됐다. 또 2015년 이전에는 소화전 사용에 대한 사전 및 사후협조 공문은 전혀 없었다.

시는 지난 7일 소화전은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한 목적에 맞게 소방 활동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 사용해야 한다며 경찰의 시위진압활동에 소화전의 용수를 사용하는 행위는 소화전 설치목적에 해당하지 않아 응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지난 8일 백남기 투쟁본부 집회에는 경찰의 소화전 사용 협조 요청에 불허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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