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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강(001230)은 27일 인천제강소에서 노사가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을 열어 정년연장법(60세)에 따른 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금피크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동국제강 노사는 임단협 합의로 1994년 국내 최초 ‘항구적 무파업 선언’ 이후 올해 22년째 평화적 노사관계의 약속을 지키게 됐다.
동국제강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기존 57세 임금을 기준으로 1차년도 10%, 2·3차년도 각 5%씩 축소한 임금을 지급키로 했다. 60세 근로자가 받는 임금은 57세 임금을 기준으로 80% 수준이 지급된다.
이에 대해 장세욱 부회장은 “어려운 시기마다 큰 결단을 내려준 노동조합에 감사하다. 회사는 경영실적 개선에 집중해 직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국제강은 지난해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4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오고 있다. 최근 브라질 CSP제철소를 가동시켰고 재무약정을 조기졸업하는 등 정상화 궤도에 올라섰다.
향후 동국제강은 브라질 CSP 제철소 소재를 사용해 후판 고급강(원유후송용 후판 등)중심으로 후판 사업을 고도화해 제품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동국제강 관계자는 “노사상생의 문화를 바탕으로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와 신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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