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7일부터 중국산 전기차·철강 등 수입 관세 순차 인상

13일 현지 로이터 통신 보도…USTR 적용시점 발표
中 전기차 25→100%…일부 품목은 내년 이후 적용
  • 등록 2024-09-13 오후 9:16:45

    수정 2024-09-13 오후 9:16:45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미국 정부가 전기차 등 중국산 수입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를 이달 말부터 순차로 시행할 예정이다.

미국 성조기와 중국 오성홍기.(사진=AFP)
13일(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 전기차·태양전지·철강·알루미늄·전기차 배터리 및 주요 광물 등에 인상한 관세율을 오는 27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관세 인상 조치가 시행되면 중국산 전기차 관세는 기존 25%에서 100%로 대폭 오른다. 태양전지 관세는 50%로 상향된다. 철강·알루미늄 및 전기차용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와 광물, 부품 등도 관세율이 각각 25%로 오른다.

다만 일부 품목의 경우 인상 관세율의 적용 시점이 내년 이후로 미뤄졌다. 내년부터 폴리실리콘과 실리콘웨이퍼 등을 포함한 반도체는 인상된 관세율 50%가 부과된다.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포함한 기타 장비에 대한 인상된 관세율은 2026년 1월부터 적용된다.

앞서 미 바이든 정부는 지난 5월 중국의 과잉 생산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응한다면서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 전기차, 태양광 패널 등 180억달러(약 24조6000억원)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초 USTR은 전기차, 반도체, 배터리, 의료용품 등에 대한 관세를 올해 8월1일부터 올리겠다고 했지만 잇따라 시행이 순연됐다. 일부 품목의 경우 지난 5월 발표한 것보다 관세율이 더 올라갔다.

의료용 마스크 및 수술용 장갑의 관세는 25%로 인상할 방침이었지만 50%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시장의 수급 사정을 고려해 적용 시점은 연기했다.

이번 중국산 수입품 관세율 인상 발효 시기 결정은 미국 대통령 선거를 50여일 앞두고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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