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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검은 지난 19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처벌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40대 남성 A씨에 대해 항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과 소방은 범행 당일 오전 12시 16분부터 같은 날 오전 2시 33분까지 A씨가 건 허위 신고 13건으로 인해 순찰차 13대와 경찰관 29명, 119구급차·구조차·펌프차 각각 1대, 소방대원 13명을 출동시켰다. 경찰서로 인계된 뒤에도 A씨는 20분가량 “여기를 다 부수면 어떻게 할 거냐”며 만취상태로 난동을 부렸다.
이에 대해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삼는 이상동기 범죄와 살인예고 등 모방범죄가 다수 발생하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늘어나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허위신고로 공권력이 불필요하게 투입되면서 일반 국민이 긴급 상황에서 적절하게 조치를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