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양 전 대법관과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측은 검찰의 항소 이유에 대해 따져 물으며 항소 이유서에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며 검사에게 사과를 요청하기도 했다.
|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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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재판부에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청했다. 검찰이 강력하게 주장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1심이 무죄 선고이지만 그 이후 판결 내용을 보면 증거 능력 부분, 공소장 일본주의 법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검사의 주장을 대폭 수용하고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무죄와 별개로 판결 이유에 있어서 법리에 반해서 판단된 부분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면밀히 판단해서 바로 잡아달라”고 했다.
검찰은 이날 첫 공판에서 직권남용죄 적용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검찰 측은 “이번 사건은 국민의 기본권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책무를 받은 사법 행정권 최고 책임자인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사법부가 독립적인 외관을 갖췄으나 실제 재판에 개입해 사법권을 남용한 것인데 원심이 직권남용을 오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과도 병합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법원의 숙원사업 달성을 목표로 청와대와 정부부처의 도움을 받기 위해 일부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했단 의혹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양 전 대법원장에게 재판에 개입할 ‘권한’ 자체가 없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죄가 적용되기 위해선 당사자에게 직무상 권한이 존재해야 하고 이를 남용해 행사했는지를 따져야 한단 것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공모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법원의) 직권남용 해석에 이의가 있다”며 항소했다. 2심에서도 직권남용죄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날 재판에선 검찰의 항소 이유서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박병대 전 대법관 측 변호인은 “검찰의 항소이유서를 보면 낯이 뜨겁고 울분을 다스리기 어렵다”며 “‘원심이 부화뇌동해 피고인을 위한 재판을 진행했다’, ‘제 식구 감싸기’, (증언한 전관 법관에 대해서) ‘법관으로서 최소한 양심도 없는 태도’ 같은 내용이 있다. 외국 같으면 법정모독으로도 처벌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고영한 전 대법관 측 변호인도 “사법부의 위상 강화라는 기본 목적은 법원에 부여된 헌법적 사명”이라며 “이는 어느 기관이든 역할에 충실히 하는 것인데 이걸 공소 사실에 왜곡해서 ‘직권남용 목적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비현실적이고 자의적인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항소 이유서에 보면 이 법정에서 증언한 법관에 대해 ‘법꾸라지’, ‘대법원장 지키기’라고 모욕하고 있다”며 검찰에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했다.
한편 다음 기일은 오는 10월 23일과 11월 13일로 예정됐다. 해당 기일에선 검찰이 구두로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