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음주운전에 아들 잃은 母 “수사와 재판에 관심 가져달라”

  • 등록 2022-12-05 오후 7:53:41

    수정 2022-12-05 오후 8:32:23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어린이 보호 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 B(9)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숨진 초등학생 B군의 모친은 수사와 재판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은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범죄가 중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B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사고를 내고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인근 빌라에 주차를 했다가 현장으로 돌아가는 등의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주변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A씨가 만취로 인해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B씨의 부모는 SNS를 통해 “생때같은 제 아들이 3일전 음주운전 차량에 목숨을 잃었다”며 “정말 특별했던 아이를 이렇게 황망하게 떠나 보내다니 믿기지가 않는다. 이후의 수사와 재판이 잘 진행되도록 관심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MAMA 여신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