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개인정보유출 사회복무요원 처벌 강화법 국회 통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발의
"위반자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
  • 등록 2020-12-01 오후 3:02:47

    수정 2020-12-01 오후 3:02:47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태영호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
N번방 사건은 사회복무요원이 구청 공무원 ID를 활용한 개인정보 유출을 통해 범죄를 도운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기존 법에 따르면 현행법에 따르면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 경고처분에 의한 복무연장이라는 경미한 징계 처분을 받는 데 그칠 수 있었다.

이에 태 의원은 사회복무요원 등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이를 활용해 범죄행위를 할 경우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의견을 반영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된 개정안은 복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해당 정보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1일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은 태 의원의 법안내용을 반영해서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하거나 근무시간 중 근무기강 문란행위 등을 하는 경우 경고 처분하고 5일을 연장해 복무하도록 한다. 또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하는 행위로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복무 중 취득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태 의원은 “N번방 사건 수사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행정기관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유출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위반자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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