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는 제목의 청원이 등록됐다. 이 청원은 사전동의 100명 이상을 넘겨 정식 청원 등록 검토 중이지만 반나절도 안돼 청원인원이 10만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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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만들고, 그중 가장 어린 피해자는 세상에 태어나 단 몇 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아이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끔찍한 범죄를 부추기고 주도한 손정우가 받은 형이 1년 6개월”이라며 “이것이 진정 올바른 판결이냐”고 되물었다.
손정우가 미국에 범죄인으로 인도될 경우 자금세탁 혐의로 재판을 받아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았으나, 국내에서 음란물 성착취물 배포 혐의에 대해 경미한 형만 치른 상황에서 범죄인 인도 불허 결정을 내려 합당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사라진 점을 지적한 것이다.
청원인은 “고작 1년 6개월 형을 살고 이제 사회에 방생되는데, 그것을 두고 당당하게 ‘한국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판사 본인이 아동이 아니기에, 평생 성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청원인은 “국민 여론에 반하는, 아니, 기본적인 도덕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이 같은 자가 감히 대법관 후보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강 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웰컴투비디오’ 이용자 등 혐의자들에 대한 국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손정우가 중요한 정보원이 될 수 있는 점을 들어 인도 불허 결정을 내렸다. 실제 웰컴투비디오 국제 공조수사로 신원이 확인된 회원 346명 가운데 223명이 한국인으로 알려졌다.
다만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인도심사 청구 결정을 내린 30건 가운데 불허 결정이 내려진 것은 정치범이었던 중국인 류창 사건을 제외하면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한 법원의 이례적 결정은 한동안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