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를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내달 초 열기로 했다. 무역금융펀드 이외에 다른 펀드는 펀드 손실액을 확정하지 않아 분쟁조정을 하기 어렵지만 판매사별로 투자자 긴급자금 지원 명목으로 투자원금의 절반가량을 먼저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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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10일 “전액 손실이 난 무역금융펀드 등에 대해 사기 혐의 등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돼 피해자 구제를 위한 분쟁조정 절차를 곧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환매를 중단한 라임자산운용 펀드는 4개 모펀드와 173개 자펀드로 약 1조6679억원에 이른다. 라임과 신한금융투자가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인지한 2018년 11월 말 이후 판매한 펀드에 대해서는 계약 취소, 그 이전 판매분에 대해서는 불완전 판매에 대한 손해배상을 검토하고 있다. 계약 취소로 결정된 펀드에 대해서는 투자원금 100%를 돌려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와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등의 피해구제 방안으로 계약취소에 대해 1차 법률자문을 완료했고 2차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우리은행이나 하나은행 등 모두 포함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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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라임 사태로 사모펀드에 대한 사전적 감시 체제에 큰 구멍이 생긴 만큼 모범규준 제정과 제도개선을 위한 법안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4월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사모펀도 제도 개선안과 별개로 금융위와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사모펀드 규제 완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진데다 사모펀드가 전문가 시장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가 존재해 왔다”며 “라임 문제를 통해 사전적 감시 부재 문제가 드러난 만큼 금융위와 논의해 사전 감시 수단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한 법 개정 또는 모범규준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난 4월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속한 이행이 필요한 사항은 법령 개정 전까지 행정지도 등을 활용하고 부실 전문 사모운용사에 대한 신속한 검사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2분기에 입법예고를 하겠다”며 “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모험자본 공급 등 사모펀드 본연의 순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개선 방향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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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펀드 이관을 위한 가교 운용사를 내달말까지 설립하기로 했다. 가교 운용사를 설립하면 8월 말까지 운용사 등록과 펀드 이관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가교 운용사의 설립 자본금은 50억원으로 20개 판매사가 기본 출자금을 낸다. 라임에 대해서는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 등 크게 5단계로 나뉘는 데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가장 단계가 높은 인가 취소 제재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무협의를 통해 출자비율 산정방식 등을 마무리하고 8월 말 목표로 제재와 펀드 이관 완료를 계획하고 있다”며 “가교 운용사로 펀드를 이관하더라도 집합투자업자(운용사)먼 변경할 뿐 판매사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뿐 아니라 판매 증권사 3곳에 대한 제재도 준비하고 있다.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판매 증권사 3곳에 대한 현장 검사를 마무리했다. 이달 15일부터는 라임 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시작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8개 은행에 대해 오는 12일까지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 자체 점검 결과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