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원 교수 살해범, 1심서 징역25년…法 "정신질환 참작"

"계획적일 뿐 아니라 잔인하고 대담해 엄벌 불가피"
"범행에 정실질환 작용한 점 양형에 고려"
  • 등록 2019-05-17 오후 3:08:45

    수정 2019-05-17 오후 3:08:45

지난 1월 4일 오전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열린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영결식에서 동료들이 묵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는 17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에게 “자신을 치료했었던 임 교수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그 과정을 보면 계획적일 뿐 아니라 잔인하고 대담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임 교수의 마지막 날은 사전 연락도 없이 무작정 찾아온 박씨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수락했다가 (사건이)일어났다”며 “그런데도 박씨의 진술을 보면 정당방위로 인한 살인이라든가 죄책감이 없다고 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전혀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춰 보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기 위해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도 했다”면서도 “박씨가 현재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는 성장 과정에서 겪은 가정폭력과 학급폭력에 의해서 발현된 것으로 범행에도 큰 원인으로 작용한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31일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 상담을 받던 중 임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주거지 근처 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경찰 조사 당시 “머리의 소형 폭탄을 제거해 달라고 했는데 경비를 불렀다”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박씨가 과거 정실질환으로 인한 망상에 시달린 것으로 파악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를 앓아 심신미약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가볍게 처벌해선 안된다”며 “잔인하고 참혹하게 소중한 생명을 뺏어간 데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달 5일 의료인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임세원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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