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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는 17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에게 “자신을 치료했었던 임 교수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그 과정을 보면 계획적일 뿐 아니라 잔인하고 대담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임 교수의 마지막 날은 사전 연락도 없이 무작정 찾아온 박씨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수락했다가 (사건이)일어났다”며 “그런데도 박씨의 진술을 보면 정당방위로 인한 살인이라든가 죄책감이 없다고 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전혀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31일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 상담을 받던 중 임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주거지 근처 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를 앓아 심신미약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가볍게 처벌해선 안된다”며 “잔인하고 참혹하게 소중한 생명을 뺏어간 데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달 5일 의료인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임세원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