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측은 “박 사무장에 대한 산재 여부 판단 및 절차 진행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대한항공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한항공이 재판결과와 연계해 산재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모함”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측은 오히려 지난달 23일 박 사무장이 ‘땅콩 회항’ 사건을 이유로 산재신청을 접수했다는 근로복지공단의 통보를 받고 공단이 요청하는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했으며 박 사무장의 산재 결정이 이뤄지기까지 회사 차원에서 공상(공무 중 부상) 처리해 진료비까지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공상의 경우 기본급, 상여, 제수당(비행수당 60시간기준) 등 임금 전액을 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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