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피의자 김건희 여사가 검찰 소환..특검은 이제 '외길'"

서울중앙지검, 김건희 여사 청사 외부 소환조사에
"원정조사 떠난 검찰이 총장에게는 사후통보" 비판
"尹정부서 사건 진실 밝힐 길은 특검 뿐"이라고 촉구
  • 등록 2024-07-22 오후 6:50:55

    수정 2024-07-23 오전 7:56:22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피의자’ 김건희 여사가 오히려 검찰을 소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며 꺼낸 말이다.

지난 19일 오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7월 기우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김 지사는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의자에게 호출돼 ‘원정 조사’를 떠난 검찰이 정작 검찰총장에겐 사후 통보했다”며 “언제부터 대한민국 검찰이 총장을 패싱하고 피의자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조직이었냐”고 질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와 형사1부(부장검사)는 지난 20일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대면조사를 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 명품 가방 등 여러 선물과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고, 협의 결과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로 소환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 같은 검찰의 ‘출장조사’에 대해 “국민 앞에 부끄럽지도 않냐”고 비판한 데 이어 ‘검찰총장 패싱’에 대해서도 “이원석 총장에게는 거취를 결단할 때라는 충고를 주고 싶다”고도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에 대해 22일 출근길 취재진을 만나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대통령 부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이 총장은 또 “헌법 원칙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그때 제 거취에 대해 판단해보겠다”고 밝히며 사의를 표명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일련의 상황들에 대한 비판을 쏟아낸 김동연 지사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재차 촉구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주가조작-디올백 수수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특검뿐이라는 것을 검찰이 직접 증명해 줬다”며 “김건희 특검은 이제 ‘외길’이다”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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