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 반환 소송 도운 법률구조공단, 승소 이끌어 내

다니던 전문학교 국가자격증 시험 인증기관서 탈락
자퇴하며 수업료 반환 요구했지만, 학교 측 일부만 돌려줘
학교 상대 손배소 제기…공단 도움으로 전액 돌려받아
  • 등록 2024-06-19 오후 5:31:52

    수정 2024-06-19 오후 5:31:52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다니던 전문학교가 국가자격증 시험 인증기관에서 탈락하자 수업료 반환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 학생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승소했다.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12단독 강동극 판사는 대학생 A씨가 B실용전문학교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학교 측은 수업료 잔액 625만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B학교의 2년 과정을 수료하면 동물보건사 국가자격증 응시자격이 주어진다는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내용을 믿고 1년치 수업료 870만원을 내고 입학했다. 그러나 B학교는 그해 말 농림축산식품부의 평가인증에서 탈락했다. 이에 따라 A씨는 B학교의 2년 과정을 수료하더라도 동물보건사 국가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됐다. A씨는 이런 사실을 5개월가량 지난 2022년 4월에야 알게 됐다.

A씨는 B학교를 자퇴하면서 수업료 반환을 요구했으나, 학교 측은 학칙에 따라 수업료의 일부만을 반환할 수 있다며 218만원만 돌려줬다. A씨는 나머지 수업료도 돌려받기 위해 B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은 “특정 시험의 응시 자격 부여가 입학자들의 주요 입학 동기가 되고 학교 측이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했다면, 학생들에게 응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며 “학교가 평가인증에 탈락함으로써 학생들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해 수업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의 소송을 대리한 공단 소속 김건우 변호사는 “청년실업이 심각한 가운데 청년 사이에서 전문자격증이 인기를 얻고 있으나 일부 전문학교들의 관리 소홀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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