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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노 실장이 지난해 말 다주택자 청와대 참모에 시한을 6개월로 줬고 시한이 지났다. 실장의 권고사항이 유지되나”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는 사안이 있으면 6개월이 지날 수도 있다”며 “반드시 그 안에 팔고 신고하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노 실장이 당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고 했는데, 당시 발표 내용 그대로다. 변경된 것은 없다”면서 “권고한 대로 팔아야겠죠”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