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정부·여당안인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지급액 감소)해 매달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일정기간이 지난 후 기초연금법을 재논의하는 일몰제를 적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시행령을 만드는데 최단기간이 4개월이었고, 전산개발에도 4개월이 걸린다”며 “만약 석달이내에 끝내더라도 신청접수를 받아 대상자를 가려내는 과정이 상당기간 걸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4월 중순이 지난 지금부터 시작하면 8월에나 가능하다는 얘기다. 당초 예정대로 7월 25일에 지급하려면 6월 1일부터 20일까지 접수를 받아야 하지만, 시행령 뿐 아니라 실질적 신청을 받는 전산개발 등도 빠듯하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물리적으로 7월 지급이 불가능해 8월에 기초연금을 지급할 경우 소급 적용 여부 등은 국회에서 논의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두고,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양쪽에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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