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자해지' 박홍근, 민형배 복당 결정…당내외 비판 쏟아져(종합)

26일 최고위서 최종 의결…박홍근 "불가피한 탈당"
사무총장 복당 요청에 공천 감점도 피할 듯
이상민 “오물 뒤집어 써”, 김병민 "송영길도 곧 복당?"
  • 등록 2023-04-26 오후 5:36:47

    수정 2023-04-26 오후 7:30:14

[이데일리 이상원 이수빈 기자] 지난해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통과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26일 복당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를 무력화시켰던 것이 지난해 4월 26일로, 딱 1년 만이다.

당시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앞장섰던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임기가 오는 28일 종료됨에 따라 ‘결자해지’한다는 취지지만 ‘돈 봉투’ 의혹으로 당내 혼란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무리한 복당이 이뤄지면서 당 내외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스1)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 관련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이미 나온 만큼, 우리 민주당은 헌재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부분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한다”며 민 의원의 복당을 공식화했다.

민 의원은 이와 같은 당의 결정에 “헌재와 당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의도치 않게 소란스러웠다. 송구하며 응원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4월 민 의원은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 됐다. 법사위 안조위에서 비교섭 단체 몫을 민 의원이 차지,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서였다. 이 때문에 민 의원의 탈당에 여당은 ‘꼼수 탈당’ ‘위장 탈당’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헌재는 지난달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에서 민 의원이 탈당해 국회 법사위 안조위 무소속 몫으로 들어간 것은 국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입법 당시)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 등이 갑자기 반대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이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는 유례없는 집권 세력의 몽니에,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던 일”이라고 옹호했다.

민주당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당자위)가 열렸고 민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확인했다. 최고위가 끝난 뒤 박성준 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당자위로부터) 오늘 최고위에서 보고를 받고 의결했다”고 말했다.

주목할만한 점은 민 의원의 복당은 일반 복당이 아닌 ‘당의 요구로 인한 복당’이라는 사실이다. 민주당 복당 관련 당규에 따르면 일반 복당의 경우 공천심사 시 탈당 경력자에 대해 심사결과의 10%를 감점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당의 요구로 인한 복당’을 한 것이다.

민 의원의 복당에 당 내외에서도 쓴소리가 이어졌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꼼수탈당, 참 부끄러운 짓인데 복당이라니 기가 막힐 일”이라며 “돈 봉투 사건으로 당이 만신창이가 됐는데 추악한 오물을 뒤집어쓴 느낌”이라고 적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아무리 ‘뻔뻔함’이 민주당의 DNA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아예 상식과 양심마저도 내팽개친 모양”이라고 했고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런 식이면 중대 결심인 것처럼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도 얼마 안 있어서 복당한다는 소식이 들리겠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주당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으로, 지난 2020년 9월 총선 때 부동산 등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당 윤리감찰단이 제명을 결정했던 김홍걸 의원에 대한 복당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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