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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구조활동 당시 상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하고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명확히 증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참사 당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이 진도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에서 전달받아 인지하던 정보는 세월호가 50도가량 기울었고 세월호에서 승객 비상 탈출 여부를 문의한다는 제한적 정보였다”며 “이를 근거로 세월호 침몰이 임박했는데도 승객들이 선내에 대기 중이란 사실을 예견하긴 힘들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구조 세력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임무를 다하지 않아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 보기 어렵다”고도 말했다.
2021년 2월 15일 1심 법원은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 9명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세월호 승객들을 퇴선시키지 못한 데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로서는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구조의무를 방기하고 탈출하거나 세월호 승객들이 퇴선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선내방송에 따라 선내에 잔류하고 있는 상황을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즉시 퇴선 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침몰이 임박했다거나 선장을 대신해 퇴선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결정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사고 당시 구조세력들은 영상송출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고인들이 세월호 승객들의 상황과 침몰상황의 급박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며 “각급 상황실과의 기술적 문제 등으로 통신이 원활하지 않았던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에게 구체적인 구조임무와 관련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시했다.
이후 검찰은 같은 달 18일 무죄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청장 등의 혐의는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법에서 재차 판단을 받게 됐다.
한편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에서 유죄를 받은 원심 판단이 유지돼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참사 당시 초동조치 미흡을 숨기기 위해 사고 직후 퇴선방송을 한 것처럼 조치내역을 조작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이날 선고 직후 김 전 청장은 “유가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